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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규정
제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작성자 전해권 작성일 2014.03.31 조회수 1246
첨부파일 미래부_고시2013-109.연구실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에_관한_지침.hwp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09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 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약품)목록, 보호장구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2. 화학물질(약품) 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시시기 및 주관부서, 담당자
2. 자체 또는 위탁여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4.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8. 기타 관련된 사항
 
제2장 안전점검
 
제5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고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제6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설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화재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서에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함부위를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8조(실시 방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 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시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직접 또는 당해 연구실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정밀안전진단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진단기간 동안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안전 확보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갖추고, 진단 시 해당 분야별 점검자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시 각 연구실에 적합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한다.
⑦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ㆍ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진단의 실시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 점검 실시 내용
 
연구실일상점검표
     
기관명  
연구실명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미해당
일반안전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후드 등) 관리 상태      
기계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안전 MSDS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소방안전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안전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점검자 :               ( 서명 )

[별표 2]
                                                                        정기점검 실시 내용


 
분야 점검항목
일반안전 1)안전교육 실시 현황
2)일상점검 실시
3)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4)연구실내 취침,취사,흡연 행위
5)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6)기다 일반 분야 위허 요소
기계안전 1)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2)안전덮대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3)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4)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5)아웃트리거 작동 여부
6)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7)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8)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11)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기타 화공안전 위험 요소

 [별표 3]
                                                                     특별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분 진단항목
일반안전 1)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 및 전년도 실시평가서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공표, 변경사항
3)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예방 조치 이행 사항
5)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여부
6) 일상점검 실시
7)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8)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9)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10) 연구에 소요되는 안전장비의 유지 보수 실적
11)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기계안전 1)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등)
2) 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3) 안전덮개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4)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5)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6) 아웃트리거 설치
7)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8)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9)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차단기 및 퓨즈 성능 적합성
11) 분전반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설치 및 관리 상태
12)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접지 시설의 적합성
13) 차단기 용량 적합
14) 차단기 과부하 접속
15)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12) 기타 화공 분야 위험 요소
소방안전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
7)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
8)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
9)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
10) 적응성감지기(연기, 열)설치 및 관리
11) 화재발신기 관리
12)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
13)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14)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
15)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16) 방화문 설치 및 관리
17)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가스안전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여부
9)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10)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11)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
12)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13)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14)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5)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6)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산업위생안전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8)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9)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10)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11)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별표 4]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특별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추진 일정
 3. 점검.진단 참여자
 4. 점검.진단 대상
 5. 점검.진단 방법
 6. 점검.진단 범위
 7. 점검.진단 장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5.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진단 사항)
 가. 일반 안전
 나. 산업위생 안전
 다. 전기 안전
 라. 소방 안전
 마. 화공 안전
 바. 가스 안전
 사. 기계 안전
 아. 생물 안전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별표 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검 . 교정 주기
 
분야 장비명 주기(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1) 두께측정기 12
2)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12
3) 접지저항측정기 12
4) 절연저항측정기 12
5) 회전속도측정기 12
6) 집전식전위측정기 12
소방안전
가스안전
1) 가스누출검출기 12
2) 가스농도측정기 12
3)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2
4) 자외선가시광선분광계측정기 12
5) 열분석기 12
6) 열감지기시험기 12
7) 연기감지기시험기 12
산업위생
기타안전
1) 분진측정기 12
2) 산소농도측정기 12
3) 풍속계 12
4) 조도계 12
작성자 전해권
게시시간 2014.03.31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09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 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약품)목록, 보호장구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2. 화학물질(약품) 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시시기 및 주관부서, 담당자
2. 자체 또는 위탁여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4.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8. 기타 관련된 사항
 
제2장 안전점검
 
제5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별표 1과 같고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제6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설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화재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서에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함부위를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8조(실시 방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 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시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직접 또는 당해 연구실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정밀안전진단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진단기간 동안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안전 확보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갖추고, 진단 시 해당 분야별 점검자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시 각 연구실에 적합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한다.
⑦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ㆍ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진단의 실시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 점검 실시 내용
 
연구실일상점검표
     
기관명  
연구실명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미해당
일반안전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후드 등) 관리 상태      
기계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안전 MSDS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소방안전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안전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점검자 :               ( 서명 )

[별표 2]
                                                                        정기점검 실시 내용


 
분야 점검항목
일반안전 1)안전교육 실시 현황
2)일상점검 실시
3)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4)연구실내 취침,취사,흡연 행위
5)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6)기다 일반 분야 위허 요소
기계안전 1)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2)안전덮대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3)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4)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5)아웃트리거 작동 여부
6)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7)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8)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11)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기타 화공안전 위험 요소

 [별표 3]
                                                                     특별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분 진단항목
일반안전 1)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 및 전년도 실시평가서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공표, 변경사항
3)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예방 조치 이행 사항
5)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여부
6) 일상점검 실시
7)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8)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9)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10) 연구에 소요되는 안전장비의 유지 보수 실적
11)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기계안전 1)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등)
2) 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3) 안전덮개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4)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5)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6) 아웃트리거 설치
7)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8)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9)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차단기 및 퓨즈 성능 적합성
11) 분전반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설치 및 관리 상태
12)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접지 시설의 적합성
13) 차단기 용량 적합
14) 차단기 과부하 접속
15)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12) 기타 화공 분야 위험 요소
소방안전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
7)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
8)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
9)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
10) 적응성감지기(연기, 열)설치 및 관리
11) 화재발신기 관리
12)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
13)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14)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
15)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16) 방화문 설치 및 관리
17)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가스안전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여부
9)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10)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11)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
12)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13)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14)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5)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6)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산업위생안전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8)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9)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10)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11)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별표 4]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특별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추진 일정
 3. 점검.진단 참여자
 4. 점검.진단 대상
 5. 점검.진단 방법
 6. 점검.진단 범위
 7. 점검.진단 장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5.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진단 사항)
 가. 일반 안전
 나. 산업위생 안전
 다. 전기 안전
 라. 소방 안전
 마. 화공 안전
 바. 가스 안전
 사. 기계 안전
 아. 생물 안전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별표 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검 . 교정 주기
 
분야 장비명 주기(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1) 두께측정기 12
2)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12
3) 접지저항측정기 12
4) 절연저항측정기 12
5) 회전속도측정기 12
6) 집전식전위측정기 12
소방안전
가스안전
1) 가스누출검출기 12
2) 가스농도측정기 12
3)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2
4) 자외선가시광선분광계측정기 12
5) 열분석기 12
6) 열감지기시험기 12
7) 연기감지기시험기 12
산업위생
기타안전
1) 분진측정기 12
2) 산소농도측정기 12
3) 풍속계 12
4) 조도계 12